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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칼새29

당당한칼새29

임대차계약 재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6월 말정도에 보증부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해당 주택 보증금의 10%인 1600만원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sh 보증금지원 사업인 장기안심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임대인-sh주택도시공사 이렇게 3명에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더군요.

기존에 제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잔금일은 기존과 동일하고 제가 넣은 특약사항도 동일하게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sh 보증금지원에 대한 내용과 sh와 공동임차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달리 특별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