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임대인이 약속한 보증금을 지급하면
변호사 소송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승소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해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법률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임대인이 약속한 보증금을 지급하면
변호사 소송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승소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해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