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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잉어167
보증금 반환소송 중에
임대인이 약속한 보증금을 지급하면
변호사 소송비용은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승소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소송 중 보증금을 돌려받는다해도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은 따로 없는 것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소송중에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나, 이는 소송 중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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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소송 중 상대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원고 승소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하시더라도 소송비용 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