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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꽃무지271
유능한꽃무지27120.11.18

건강보험료 세대 관련 질문입니다

주소지가 달라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타 주소 가족의 건강보험료도 내는게 가능한건가요??

예를 들면 현재 같은 주소지의 부모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저의 주소지가 옮겨지게되어도 똑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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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되죠"

    주소지는 상관없습니다.

    꼭 같이 살아야 부양하는게 아닙니다!

    멀리 고향에 부모님이 있고, 나는 서울에서 일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돈벌이가 없고, 내가 돈보내드리고 부양할 수도 있는거죠! ^^

    질문자님은 현재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했을거구요!

    피부양자가 될수 있는 요건만 계속 갖추고 있다면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등록을 유지합니다!

    [ 피부양자 가격요건 ]은 3가지 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자격은 박탈됩니다!

    (1) 인정되는 범위안의 가족이어야 함.

    (2) 일정소득이하의 기준에 맞아야 함.

    (3) 일정기준 이하의 재산이어야 함.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걸어 드립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피부양자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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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일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여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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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부모, 형제자매), 에 해당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거주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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