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통매음 적용 가능성과 부모님이 알게될 수 있나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만 17세입니다.
오픈채팅에서 한 남성이 자꾸 저에게 시비를 걸어요.
(A: 너 캠켜고 젖까면 육수들이 돈쏴준다며, 개네한테 돈 받아라
A: 대체 이 년 벗방을 봐주는 새끼들은 뭐하는 놈들일까, 반려돼지관찰일기 뭐 그런 건가?
본인: 나는 벗방 아니고 종합 게임을 하는 방송이다.
A: 종합게임에서 브라자 차림으로 젖을… 여기까지)
위가 오픈채팅에서 받았던 모욕적인 발언들이고 자꾸 저보고 살쪘다며 돼지년이네 풍채 실화냐 이런 말을 합니다.
고소를 한다면 저런 카톡 내용을 파일로 들고 가면 될까요? 오픈채팅 내역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만 18세가 넘어도 (민법상 성인이라던데)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약 간다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이 건을 신고해도(그때는 1년 지난 일이 됨)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을까요?
통매음 말고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위의 언사에 별 다른 반응(싫다던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추가적인 정보는 상대방은 2-30대 남성이고 공무원이며 여성복지 쪽에서 일하고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한 상태의 사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당연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 내역도 증거자료가 되고 신고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보통 수사관이 조사를 위해 법정대리인 양친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말을 듣고 괜찮다거나 호응한 게 아니라면 위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