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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무희새181
고마운무희새18123.11.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년 6개월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사 후 1-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최소 6개월(180일)을 근무해야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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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2년 6개월 근무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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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동안 회사 관계 없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음회사에서 기간만료로 이직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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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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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됩니다. 한달 이상만 하면 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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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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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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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8개월 전체로 보시면 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꼭 18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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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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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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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퇴사 후 곧바로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한다면,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조건도 충족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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