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으로 바뀌게 되었으나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사 후 1-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아니면 최소 6개월(180일)을 근무해야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