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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23.05.16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의 일부 입니다.

4번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연차사용촉진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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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저 문구는 그냥 선언적 문구로 큰 의미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대로 준수 안 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 보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원칙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해당 조항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여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추측컨대, 연차를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일로 준다는 의미로 생각되기도 하며 이 경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 그대로 해석하면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불법이므로 무효이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가 아닙니다. 그냥 휴가를 사용하라는 단순한 권유인것 같습니다. 해당 규정과 무관하게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 규정이 있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