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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바다사자272
어린바다사자272
23.05.16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의 일부 입니다.

4번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연차사용촉진제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준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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