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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3.15

노뮤사 선생님들 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중인데오

주휴수당 근무일수(?)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드

근무 시간은 출근하면 10시간 근무하고 주5일입니드

일요일22시~월 08시

월요일22시~화08시

화요일 22시~수08시

수요일22시~목08시

목요일22시~금08시입니다

이렇게 근무할때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일수 5일이 되나요?? 6일이되나요,? 출근은 5번 하지만 시간으로는 토요일 제외 일하는 시간은 6일에 껴 있어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일주일에 몇시간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나와여되는건가요,,?? 8시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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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일은 5일로 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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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마다 개근한 경우라면 8시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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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익일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일~목요일 근로로써 1주간 근로일수는 5일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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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5일 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한주 주휴수당의 최대는 8시간이므로 한주 개근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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