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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06.13

노무사 선생님들 질문있습니다 날짜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제 기준으로 한 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는중인데요

일요일 22시~ 월요일 08시

월요일22시~화요일 08시

화요일22시~수요일08시

수요일22시~목요일08시

목요일22시~금요일08시

이렇게 근무중인데요 제 기준에서 한주 만근 기준이 일월화수목 연달아 출근하는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번달 달력 기준으로 월요일(5일) 화요일(6일) 수요일(7일)

목요일(8일) 돌아오는 일요일(11일) 이렇게 5일이 한주의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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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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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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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일주일의 기산점을 정하게 되며, 예컨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일요일이 일주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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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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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일요일 ~ 토요일을 1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결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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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한주씩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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