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제 기준으로 한 주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주5일 근무를 하는중인데요
일요일 22시~ 월요일 08시
월요일22시~화요일 08시
화요일22시~수요일08시
수요일22시~목요일08시
목요일22시~금요일08시
이렇게 근무중인데요 제 기준에서 한주 만근 기준이 일월화수목 연달아 출근하는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번달 달력 기준으로 월요일(5일) 화요일(6일) 수요일(7일)
목요일(8일) 돌아오는 일요일(11일) 이렇게 5일이 한주의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회사마다 1주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일로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1주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준에 따라 일주일의 기산점을 정하게 되며, 예컨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일요일이 일주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월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일요일 ~ 토요일을 1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주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결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으로 한주씩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