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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오전9시30분~밤8시30까지 근무시간/ 1시간은 점심식사시간입니다

한달동안 주휴수당 포함을 하게되면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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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으로 2,424,336원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여도 8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