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수당과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5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오전9시30분~밤8시30까지 근무시간/ 1시간은 점심식사시간입니다
한달동안 주휴수당 포함을 하게되면 얼마정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기준으로 2,424,336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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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로하여도 8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1일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으로 계산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포함되는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4.3452주'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7,564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620원= 2,633,33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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