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주5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633,33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