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가 뭔가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어떤것들이 다른지도 궁금하네요~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의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 연간 공급대가(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라고 하며,
1억4백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이기때문에 일반에서 간이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한번 부가세신고의무가 있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 하면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