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위한 사고접수방법 문의
차대차 교통사고 후에 분심위 결과 90:10으로 10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보험사와 제 보험사가 같아서 제가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처음이라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요.
사고경위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찾아보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지금 사고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접수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소송중에 필수서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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