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