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상가 계약을 해서 지금 만기 한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만기 두달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놓고
오늘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1년기간에 월세 6퍼 인상한 금액을 쓴 계약서를 가지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했는데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이지 왜 1년이냐
그리고 월세인상도 동의하지못한다
월세는 지금 이미 비싸게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게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다 그런데도 인상을 원하시면 차임증액중재 신청을 하셔라하니
자긴 법 잘모르니까 그럼 월세인상한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며 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