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인상에 거부한다하니 그럼 보증금에서 차감한대요
2년 상가 계약을 해서 지금 만기 한달이 남은 시점입니다. 만기 두달전에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해놓고
오늘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1년기간에 월세 6퍼 인상한 금액을 쓴 계약서를 가지고와 싸인하라고 해서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했는데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2년이지 왜 1년이냐
그리고 월세인상도 동의하지못한다
월세는 지금 이미 비싸게 있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게 주변시세에 비해 비싸다 그런데도 인상을 원하시면 차임증액중재 신청을 하셔라하니
자긴 법 잘모르니까 그럼 월세인상한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며 갔습니다.
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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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차감부분에 대하여 부당성 지적하며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된 것이므로
위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차감된 부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해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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