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활달한말33
활달한말33
22.07.10

161일 + 21일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씩 연장 계약으로 피보험기간 160일 받았는데요

모자란 일수를 다른 곳에서 알바했거든요 한달 계약해서 피보험기간 21일 받았는데

둘다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21.7.27 ~ 2022.5.6 - 첫번째 161일)

(2022.6.2 ~ 2022.6.30 - 두번째 21일)

혹시 실업급여 신청일 1개월 안에 일용직 10일 이하여야한다던데 한달 계약은 해당 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