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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말33
활달한말3322.07.10

161일 + 21일 실업급여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달씩 연장 계약으로 피보험기간 160일 받았는데요

모자란 일수를 다른 곳에서 알바했거든요 한달 계약해서 피보험기간 21일 받았는데

둘다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21.7.27 ~ 2022.5.6 - 첫번째 161일)

(2022.6.2 ~ 2022.6.30 - 두번째 21일)

혹시 실업급여 신청일 1개월 안에 일용직 10일 이하여야한다던데 한달 계약은 해당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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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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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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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처리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2. 관할 센터에서 한달미만도 계약만료로 처리된 예가 존재하며,

    관할센터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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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기간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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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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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30일정도 근무기간을 채워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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