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씩 연장 계약으로 피보험기간 160일 받았는데요
모자란 일수를 다른 곳에서 알바했거든요 한달 계약해서 피보험기간 21일 받았는데
둘다 계약 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021.7.27 ~ 2022.5.6 - 첫번째 161일)
(2022.6.2 ~ 2022.6.30 - 두번째 21일)
혹시 실업급여 신청일 1개월 안에 일용직 10일 이하여야한다던데 한달 계약은 해당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처리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2. 관할 센터에서 한달미만도 계약만료로 처리된 예가 존재하며,
관할센터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6.2.~7.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기간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한달미만 계약직이므로 일용직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의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30일정도 근무기간을 채워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