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변사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나요?
만약 용의자가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조서만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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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나요?
만약 용의자가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조서만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