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변사체가 발견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의자가 되나요?
만약 용의자가 된다고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조서만 받고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이때에 묵비권을 행사해도 무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이나, 본인이 결백하다면 오히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