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의 기간이 있나요?

2019. 05. 01. 13:00

개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할때

새로 입사하는 후임에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인수인계를 해주는데요.

근로기준법에 인수인계에 대해 명확히 명시된 기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의무와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인수인계업무를 포함시켜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업무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인수인계라는 행위는 당사자 본인만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업무나 직책을 맡고 있어 사업상 계약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장과도 원만히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영세 사업장이라도 사업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퇴사한 경우 추후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다시 재입사 요청이 오거나 주변 다른 사업주가 사람이 필요할 때 우선 추천을 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사하는 마당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인수인계를 정성을 다해 해주는 직원이라면 약소하나마 소정의 성의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관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급박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임자에게 연락하더라도 흔쾌히 통화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시간날 때 사업장까지 직접 방문해서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케이스도 본적이 있습니다.

결국 근로관계종료가 원만히 되는 것이 양 당사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뿐, 해가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근로자의 날이네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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