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 현행범으로 발로 차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차된 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고 화가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람인거 같은데 말을 해도 안듣습니다.
오히려 더하는 것 같은데..
재물손괴로 하자니 바로 잡지 못할 것 같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오줌싸는게 보이면 발로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똥물을 끼얻어버리거나 진짜 화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도 재물손괴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는 애초에 현행'범'이 아니며,
재물(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합니다)로 인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본인이 그 강아지에게 위해를 가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