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급여를 기존 월급 금액의 100%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한다고 하는데..한달간 인수인계 기간때 급여 기존에 받던 금액의 100% 나오는건가요?..왠지 회사에 질문하면 퇴사할거 같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 여기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도 결국 근로제공이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인수인계 기간도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급여가 100%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하게 업무를 계속수행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받던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기간도 정상근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약정한 월급의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 기간 또한 종전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종전 임금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출근과 똑같습니다. 당연히 급여도 똑같이 받습니다.
법적의무가 아니므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중이라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온전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