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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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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 급여를 기존 월급 금액의 100% 받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동안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야한다고 하는데..한달간 인수인계 기간때 급여 기존에 받던 금액의 100% 나오는건가요?..왠지 회사에 질문하면 퇴사할거 같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 여기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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