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정상 참작 가능한가요?
한 집이 너무 시끄러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 차 그 집 방문을 하니 문을 열어주고 바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분은 장애인이었고 모르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 참작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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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했을때에는 일반적으로 정복을 입고 있는바, 단순히 누군가 들어오는것이 싫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정신병 등이나 질환의 입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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