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이 너무 시끄러워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확인 차 그 집 방문을 하니 문을 열어주고 바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분은 장애인이었고 모르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싫어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상 참작 가능한가요?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방문했을때에는 일반적으로 정복을 입고 있는바, 단순히 누군가 들어오는것이 싫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을 폭행한 행위가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정신병 등이나 질환의 입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