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소득증빙과 취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가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
수증자에 소득증빙 서류가 꼭 있어야하나요? 그리고 소득기준이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저는 자영업자인데 매출부진으로 소득이 낮게잡혀있어요 )
전세보증금이면 소득증빙이 크게 관계없다고도 하는데 혹시 소득기준 못미치면 취득세가 달라지는가 해서요
간단한 부분인줄 알았는데 답변들이 조금씩 달라서
혼돈스럽네요
실제 신고할때 이런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아무리 답변을 받더라도 실무 처리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수증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합니다. 양도세/증여세와는 별도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등을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부담부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부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당 승계채무에 대한 변제 여부 등을 검토후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유상승계취득 부분에 대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며, 순수증여분에
대해 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세율 적용시 승계채무에
대한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주무관에게
해당 내용을 잘 설명한 후 부담부증여에 따른 내용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때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취득세 또한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에 나눠서 세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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