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주말 출근은 안 하는 조건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막상 출근을 하자 2주동안은 주말에 일을 하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 이었기에 불이익을 받을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하니
빨리 쓰라고 압박을 주셔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말 출근은 3주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현 시점으로 퇴사 처리를 한지 일주일이 지났고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주말에 출근하고 주중에 이틀을 쉬는게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초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