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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잣나무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에 대해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중에 구직활동이랑 구직외활동이 있는데 일반 수급자이고 수급기간 120일 인데 총 4번 재취업활동 증명해야하는걸로 아는데 4번다 각각 다른 구직외활동으로 해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