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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나방284
우람한나방284

N단 정차중 밀림으로 뒷차량 접촉사고

저는 1톤 트럭 운전자입니다. N단으로 정차중 브레이크를 잡던 발에 힘이 풀려 밀리면서 뒷차량(그랜저)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봐도 속도가 8키로도 되지않아보였으나 그랜저 차주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과잉이라고 보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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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한 경우 경찰에 사고신고후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땐 과잉이라고 보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억울한 상황이네요. 정차중 브레이크가 풀려 역돌한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해당 사고로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1. 벌점,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경찰서에 사고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으로 결정을 받거나,

    2.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인 과실의 접촉 사고로 상대방이 도저히 다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고에서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 접수 처리하고 종결을 하거나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게 되면 과실이 있는 차량의 운전자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가 되는 단점이 있고

    조사관이 사고영상과 피해자의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차피 대인 접수가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간단히 보험 접수만으로 끝낼지, 경찰에 신고한 후에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릴지는 선택의 영역이며 상대가 통원 치료를 받건 입원 치료를 받건 질문자님의 할증률은 동일하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