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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반짝이는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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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헷갈려요 ㅜㅜ

제가 소프트웨어공급업으로 개인 사업자로,
직장인인 개발자에게 외주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득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원천징수를 사업소득으로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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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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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아웃소싱을 하여 용역을 그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해당 개인이 반복적, 계속적, 영리목적

    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

    하면 되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분의 직원이 아니라면, 프리랜서로 신고하셔도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자의 사업자등록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소득입니다. 소득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소득자가 요청하는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3.3%사업소득으로, 일시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