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반대로 버스에서 급하게 자리에 앉을려 하다가 자신의 신체를 기둥을 잡고 있던 타인의 손에 접촉해도 강제추행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느 부위를 닿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팍인지 배인지..어쨋든 패딩이랑 닿은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쨋든 제가 먼저 앉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빨리 지나가서 자리 앉겠다고 자기 신체를 들이민거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추행이 되기도 어려울거고 제가 추행으로 고소할 마음은 전혀 없긴하나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삼는게 맞지 남의 손등에 자기 몸 들이민 사람이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손등이 닿았을 뿐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상대방은 스스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강제 추행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과실에 의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게 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안은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