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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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버스에서 급하게 자리에 앉을려 하다가 자신의 신체를 기둥을 잡고 있던 타인의 손에 접촉해도 강제추행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느 부위를 닿은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팍인지 배인지..어쨋든 패딩이랑 닿은거 같거든요. 근데 이게 어쨋든 제가 먼저 앉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거를 빨리 지나가서 자리 앉겠다고 자기 신체를 들이민거잖아요. 물론 그거 가지고 추행이 되기도 어려울거고 제가 추행으로 고소할 마음은 전혀 없긴하나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삼는게 맞지 남의 손등에 자기 몸 들이민 사람이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