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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랜덤박스에서 나온 시계를 팔았는데 정품이 아니라면?

우주마켓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시계랜덤박스를 구매했고 중저가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정품인지는 직접 감정받지 않아 모르겠으나, 사이트에는 정품만 취급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착용하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정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중고거래가격 그대로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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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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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를 하고자할때 정품인지 확인 후 정품인 경우에 한해 정품이라고 고지후 판매해야할 것이고,정품인지여부를 모른다면 정품으로 기재 후 판매하는 것은 만일 가품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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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 취급한다고 한 부분이나 직접 감정받지 않았으나 그리 믿고 판매한 점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정품으로 설명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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