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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500만원만 합의금으로 받겠다고 피해자분이 말해서 분할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소취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사정이 안될거같아서.. 못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소취하서 무효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서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책임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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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상대방은 다시 고소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합의를 하였다가 말씀하신 사정으로 취하된 부분이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