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되나요?
계약서엔 2024 6/21~2025 6/20 1년 계약 으로 적혀있는데 2025/6/5(목)에 7/5까지 근무 하겠다고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20일 까지만 나오라고 하는경우 혹은 20일 이전에 사직하는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일 까지만 나오라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대한 사전 통보로 볼 수 있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원래 사직하기로 하였던 날에 근로하겠다고 함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퇴사일을 고집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일에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종료일이 6.20인데 7.5까지 근무하겠다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는 회사측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튼 질문의 사항은 해고예고수당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까지 근무하겠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 연장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20.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 6/21~2025 6/20 1년 계약으로 명시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20에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6.20.까지나오라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 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가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통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7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이전인 6월 20일까지 일하라고 통보한 것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점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기간만료에 해당하여 해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