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고지 없이 급여명세서에 연차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형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주 16시간 근무자입니다.
아웃소싱 인력업체 소속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올해 4-5월 무렵 회사에서 매 달 발생하는 3시간 가량의 연차를 월급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에 미동의하여 회사측 연차휴가 급여정산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동의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급여명세서 상의 내용과는 달리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를 수당으로 받고싶지 않고, 연차로 모아서 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