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일 입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2일자로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일이 생겨서 퇴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퇴직절차확인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사일자와 마지막 출근일을 3월 2일로 작성하고 상사분께 올렸는데 마지막 출근일 : 2월 28일 / 마지막 출근일 : 3월 1일로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서류가 결재가 나버렸는데요
결론은
입사 : 2022년 3월 2일
마지막 출근일 : 2023년 2월 28일
퇴사일 : 2023년 3월 2일
Q1. 위와 같은 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Q2. 회계연도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사일을 3.2.자로 하여 수리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고, 2022.3.2.자로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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