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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226
명랑한허스키22623.01.15

2022년 3월 2일 입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2일자로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일이 생겨서 퇴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퇴직절차확인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사일자와 마지막 출근일을 3월 2일로 작성하고 상사분께 올렸는데 마지막 출근일 : 2월 28일 / 마지막 출근일 : 3월 1일로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서류가 결재가 나버렸는데요


결론은


입사 : 2022년 3월 2일

마지막 출근일 : 2023년 2월 28일

퇴사일 : 2023년 3월 2일


Q1. 위와 같은 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Q2. 회계연도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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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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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만약, 퇴사일을 3.2.자로 하여 수리된 때는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고, 2022.3.2.자로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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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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