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 2일자로 입사하여 1년 계약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른 일이 생겨서 퇴사 관련 면담을 진행하고 퇴직절차확인서라는걸 작성했습니다
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퇴사일자와 마지막 출근일을 3월 2일로 작성하고 상사분께 올렸는데 마지막 출근일 : 2월 28일 / 마지막 출근일 : 3월 1일로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서류가 결재가 나버렸는데요
결론은
입사 : 2022년 3월 2일
마지막 출근일 : 2023년 2월 28일
퇴사일 : 2023년 3월 2일
Q1. 위와 같은 일자로 퇴사를 할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Q2. 회계연도 연차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