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50년 5·30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함으로써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이승만(李承晩)의 재선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1951년 11월 30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1952년 1월 18일에 부결되었다. 정부는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관제 민의 운동을 주도하여
국회를 위협하였고, 5월 25일에는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어 이승만 정부는 내각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여 명을 헌병대에
연행하고, 12명은 국제 공산당 관련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일련의 정치 파동을 일으켰다. 이승만은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한 국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 해산을 보류한다고 발언하였다.
--자료출처: 부산역사문화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