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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용기를내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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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양육권항소변호사상담도와주세요

8년전쯤 애가생기고 당시 쓰리잡뛰면서 일했습니다 업무로 집에 못들어오는날이 많았고 그해당기간동안 바람핀걸알게되었습니다 당시 배신감과허탈함에 정신적으로 충격을받았고 최근까지도 우울증약을 복욕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그때 상대방이 먼저이혼을하자하였고 그대로 이혼을해줬습니다 죽어도 아이는 본인이대려가겠다하고 양육비를 100만원달라고하던걸 저희부모님이 협의해서 70만원으로 협의했고 이혼했습니다한달에한번 아이를보여주겠다는 약속은 점점미루더니 몇년째 보여주질않고 그바람핀 놈이랑 지금 둘째셋째까지 낳았더라고요 애를보여주지않으니 양육비를 안주겠다말하고 당시 일도 잘풀리지않아 빛도있고 해서 주지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연락이와서 양육비를달라고소송걸고 친권소송도 걸더라구요 애학교보내야되는데 동의가필요하다고 친권을주면 지금까지 밀린돈만주고 앞으로는 안줘도된다고 거기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한번엔줄수잇는돈도없고 매달 줄수잇는만큼 주겠다 라고 말했고 10만원이던20만원이던 되는만큼보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된줄알았는데 갑자기 양육비 일시청구소송을걸었더라고요 매달100만원씩 2천만원을 달라고요 현재저는 내야할돈이많아 이정도에 돈을줄수없습니다애도보고싶고요 양육권 다시가져올수있는방법과 양육비를 안준다는게아닌 제가줄수잇는만큼 감액을하고싶습니다1심에서 100만원씩 주라고 판결이되서 집으로 날라온 상태입니다도움받을곳 있을까요? 제가뭘해야하는지 무슨서류가필요한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1심 판결문이왔는데 항소기간이 2주로 나오더라구요 찾아보니 이것도맞는건가요? 저 다시 2심3심 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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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건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은 이미 발생한 과거 양육비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주로 감치 등의 전단계를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양육권의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양육비 감액은 앞으로 발생하는 양육비를 줄여달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을 받고 나서 2주 내에 항소를 하셔야 하는데 일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읗 다투려면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양육권이나 친권의 변경은 해당 절차에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