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qna를 보니 탄력근무시 1주 기산일은 해당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했는데.. 수요일부터 도입하게 되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본다고 하면 도입주에 초과근무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걸까요..
나아가 기존탄력근무 도입했다가 기존대로 바꾸는 경우 1주기산일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주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