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선택적근로 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개월 선택적근로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뀌면서 1개월 소정근무시간이 월별로 달라졌는데
8월의 경우 40X31/7 = 177.1h 근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21*8 = 168h (대체공휴일 제외)
2) 40*31/7 = 177.1h
질문1. 계산할 때 8.16 8시간 근무한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0으로 해야하나요??
질문2. 1개월 단위 계획을 받아 정산하려고 하는데, 일일 계획에따라 근로 + 추가근무신청 후에 전체적으로 177.1h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근무신청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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