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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큰고니256
의젓한큰고니25621.07.05

1개월 선택적근로 시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개월 선택적근로 근로시간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지침이 바뀌면서 1개월 소정근무시간이 월별로 달라졌는데

8월의 경우 40X31/7 = 177.1h 근무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21*8 = 168h (대체공휴일 제외)

2) 40*31/7 = 177.1h

질문1. 계산할 때 8.16 8시간 근무한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0으로 해야하나요??

질문2. 1개월 단위 계획을 받아 정산하려고 하는데, 일일 계획에따라 근로 + 추가근무신청 후에 전체적으로 177.1h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근무신청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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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제52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되며, 정산기간 및 그외의 사항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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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변경된 지침 적용 시 1개월 평균 근로시간(177.1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77.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며,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근로시간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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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계산할 때 8.16 8시간 근무한걸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0으로 해야하나요??

    40시간x 몇 주의 방법이므로, 실근로시간에는 대체공휴일 유급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0시가능로 봐야할 것입니다.

    질문2. 1개월 단위 계획을 받아 정산하려고 하는데, 일일 계획에따라 근로 + 추가근무신청 후에 전체적으로 177.1h시간이 넘지 않으면 추가근무신청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정산기간에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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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1. 8시간 근무한걸로 봐야 합니다.

    답변2. 추가적인 시간을 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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