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한편, 하급심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