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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돌꿩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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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데 무급휴직기간 시작일이 언제부터인가요?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이고, 급여도 금요일까지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 시작일이 토요일부터인지, 차주 월요일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복직일은 월요일인데 무급휴직 종료일을 일요일로 해야하는지, 지난 주 금요일로 해야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회사의 규정에 휴직시 주말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규정할 수 있으나 규정이 없다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차주 월요일부터 휴직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급휴직 종료일도 일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무급휴직을 신청하려면 월요일부터로 하면 됩니다. 종료일은 금요일로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직을 시작하기로 정한 날을 시작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작 시점을 언제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무급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급휴직일 개시시점이 꼭 평일만 되는것은 아니고 주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금요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