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의 경우 경미한 벌금사건도 상고심 심리를 하나요?
민사의 경우 경미한 경우 심리불속행기각인가 해서 사실상 2심제라고 하던데 형사소송은 벌금형의 경미 사건이라도 법률심으로서 3심을 제대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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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심리 불속행 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도 법률적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제대로 심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 형사 사건 모두 해당 사안이 실질적으로 상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대로 심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것은 그 상고 이유가 상고 이유서 기재만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