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23년 12월 제윗상사가 그만두며 업무가 저에게로 넘어왓는데 처음 입사할때와는 달리 제 담당 업무가 아닌 생전 해본적도 없는 경리업무가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못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업무는 저에게 넘어왔고
그로인해 6시이후 근무를 여러번했기에 출근부작성하여
제출을 했음에도 현장근무자가 아니기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4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업무과다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몸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몸상태안좋은건 본인의 잘못이며 ,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생각이 없으니 말도꺼내지 말라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질병이 아닌 이상 몸이 안좋다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부득이 퇴사하게 되면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서면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실제 연장근무를 하여 그 내역을 제출하였음에도 현장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치 아니한 것 또한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측이 얘기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불응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업무가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