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도 보상휴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4일 10시간 근무하면서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 부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무를 부여받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직 시 남아있는 보상휴무 및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해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인데 미정산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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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을 한 경우에도 약정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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