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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두더지108
주4일 10시간 근무하면서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 부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무를 부여받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직 시 남아있는 보상휴무 및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해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인데 미정산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으나 퇴사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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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을 한 경우에도 약정연장,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 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장 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