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도 보상휴가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주4일 10시간 근무하면서 1일 2시간씩 연장 근무 부분에 대해 1일의 보상휴무를 부여받기로 하고 주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퇴직 시 남아있는 보상휴무 및 공휴일 근무 분에 대해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포괄임금제계약인데 미정산분 청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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