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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신비로운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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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아파트구매자입니다 매매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눈데 보유기간이 있는건지 아무때나 매매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를 할수있는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체에는 매매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약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눈데 보유기간이 있는건지 아무때나 매매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를 할수있는건지요.

    ==>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대출조건에 다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만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신 경우, 매도 시기는 법적 제한보다 세금 혜택 유지대출 규약 준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관련: 즉시 매매 가능 여부

    주택금융공사(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 대출금 전액 상환: 매매 잔금을 받는 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집을 팔면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팔 경우, 대출 잔액의 약 0.9~1.2%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 전입 의무 준수: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규정에 따른 실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나, 매도 시점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2. 세제 혜택 관련: 보유 및 거주 기간

    매매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감면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판단 및 주의사항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 자체는 자유롭지만, 보유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등)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아무 때나 매매할 수 있으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최소 2년 보유(또는 거주)취득세 감면 유지 기간(3년)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대출 받는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전입신고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상실 또는 대출금 상환 및 벌금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 보유기간,매도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즉,아파트 매매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매도는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 매도 시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공공분양/LH 주택이면 전매제한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보유기간 최소 의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주담대나 정책자금의 경우 처분 의무 기한이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같은 제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집을 파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마음대로 처분하기에는 손해가 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주택공사 상품은 1년 정도는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위험이 있구요. 또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지 2년이 안 돼서 팔면 세금이 높게 매겨져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과 수수료 절약을 위해서 최소 2년은 보유하신 뒤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