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재판을 진행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형식재판입니다.
즉,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재판관할권이 없는 경우이거나,
해당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경우이거나
청구할 당사자 자격이 없는 경우 등
재판을 진행할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각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취하는 재판이나 어떠한 청구를 한 사람이 청구를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재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않은 것은 동일하지만
각하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취하는 청구한 당사자가 청구를 취소한 것이어서 개념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