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하와 기각은 어떤 의미인지 굼금합니다.
탄핵 사건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인용은 무슨 말인줄 알겠는데 각하와 기각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으로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본안판단 즉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면 기각은 일단 소송 제기 자체는 적법하지만, 원고(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하의 청구의 요건을 결여하여 내용의 당위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그 심판이나 소가 적법요건을 결하여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