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가입은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촉 직 뭐 그냥 아르바이트 정규직 그런 사람들 3.3% 징수하던가 아니면 9.9% 징수해가지고 월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 적게 하는 위쪽 측도 사 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사 대 보험가입이 아니라 그냥 지방세 그런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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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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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위촉직으로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