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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담비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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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오늘 퇴사통보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오늘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네요 써도 되나요? 그리고 퇴사기한30일을 꼭 지켜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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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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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퇴사기일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으로 문제삼을까봐 그런듯 합니다.

    이것으로 문제삼을 의사도 없고, 내용도 문제 없다면 작성을 해서 피해볼것은 없습니다.

    30일 퇴사 통보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것이

    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주면

    바로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적혀있는 것이라면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30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민사상 의무에 해당하여 지키는 게 좋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수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기한 30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30일을 지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일 전 또는 당일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늦게 작성을 한 경우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30일 퇴사기한은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만히 퇴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