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했어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오늘 퇴사통보를 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오늘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네요 써도 되나요? 그리고 퇴사기한30일을 꼭 지켜야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퇴사기일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근로자분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으로 문제삼을까봐 그런듯 합니다.
이것으로 문제삼을 의사도 없고, 내용도 문제 없다면 작성을 해서 피해볼것은 없습니다.
30일 퇴사 통보규정이 있다면 지키는것이
분쟁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전에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해주면
바로 사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대로 적혀있는 것이라면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받아두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 통보 기한 30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민사상 의무에 해당하여 지키는 게 좋지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손해액수 등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이론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기한 30일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30일을 지켜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일 전 또는 당일 작성하는게 원칙이며 늦게 작성을 한 경우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 따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30일 퇴사기한은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만히 퇴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등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