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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히융쿄쿄
히융쿄쿄
24.04.01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른동 거주)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로인해 어떤 분이 해당 문제릉 처리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동의관련 사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저희집 초인종까지 누르고 이분이 저희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110동에 거주하시고 있는데 아파트의 다른 부분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다른 동에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혹시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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