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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융쿄쿄
히융쿄쿄24.04.01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른동 거주)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로인해 어떤 분이 해당 문제릉 처리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동의관련 사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저희집 초인종까지 누르고 이분이 저희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110동에 거주하시고 있는데 아파트의 다른 부분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다른 동에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혹시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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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의관련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면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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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을 포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그 행위자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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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범죄목적으로 다른 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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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동에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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