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른동 거주) 제가 살고 있는 동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아파트에 관련된 문제로인해 어떤 분이 해당 문제릉 처리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에게 동의관련 사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01동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저희집 초인종까지 누르고 이분이 저희동 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동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110동에 거주하시고 있는데 아파트의 다른 부분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다른 동에 들어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혹시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의관련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라면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복도, 계단을 포함)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그 행위자가 만약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면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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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범죄목적으로 다른 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동에 출입하는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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