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절도 및 수사 진행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절도 수사와 진행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학생인데, 최근 휴게실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 범인이 좁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현금을 절도했는데, 얼마 전부터 에어팟이나 애플펜슬이 절도되는 일이 있었고, 에어팟과 애플펜슬을 판매하는 당근마켓 계정을 찾았고, 에어팟의 일련번호를 대조해보니 도난당한 에어팟이 맞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되는지
2. 에어팟은 확실한 물증이 있지만, 이전에 도난당한 현금이나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절도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3. 해당 학생이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찾는 것을 목격했다는데 이 목격 증언만으로 다른 물건 절도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절도를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점을 들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여부를 질의하는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게실에서 분실한 물품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확실한 물증이 없더라도 정황증거가 있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제3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