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에서 다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계속 친추가 오는겁니다. 몇 번 상대해주고 말았는데 몇 일이 지나도 계속 친추가 오네요..그만 하라고도 했는데도요..어지간하면 차단안하는 편이라 냅뒀는데 이걸로도 스토킹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차단을 안한 제 책임이 있어서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요하게 계속 반복하여 친구추가를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단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며칠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히 친구추가를 계속 요청하는 경우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