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저를 폭행한 사람이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어느 구치소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이후 3년 안에 해야
유효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어느 구치소에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자에 대하여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한 것이며,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복사 후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하신 후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서 수감된 곳을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송달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 사건 등의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시어 최종 판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장접수 후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고 상대방을 특정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인적사항을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 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송달장소를 구치소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무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