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쌈박한곰272
쌈박한곰272

롤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인데 성립이 될까요?

게임속에서 A가 자꾸 저랑 게임하는 친구와 저에게 "개 끼리 만난다" "개가 짖나"

이렇게 대꾸하길래 "침대위 느그do미" 처럼? 딱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더니 "고소하겠다. 합의금 500밑으론 안해준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합의금이 목적인 고소인거 같은데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침대위 느그do미 처럼?"이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없을 것이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