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매장에 다니고 있는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15일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좀 더 빠른 2월 1일에 다시 수습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제 연차가 갱신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1. 11월 14일
2. 10월 31일
3. 2월 1일
추가로 언제까지가 총 11개의 연차이고 1년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15개로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11.15.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1년이 되는 2025.11.14.까지 80% 이상 출근 시 2025.11.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2024.11.15.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15일에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4년 11월 15일이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입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5년 11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올해 10월 15일까지
1년 미만 연차 총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올해 11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계산시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1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11.15 ~ 2025.10.15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10.15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